![【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동포와의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18.03.26. photo1006@newsis.com](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613577688469_1.jpg/dims/optimize/)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그 이유는 네 가지"라 말했다.
둘째,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로,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시민의식이나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생각이 현행 헌법을 만든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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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