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전, 차광열 회장 사위 주식처분](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612111284369_2.jpg/dims/optimize/)
주식 매각은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손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과 맞물려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주식은 차바이오텍이 2016년 4월 차광열 회장과 차 회장 일가, 이들이 보유한 비상장사 KH그린을 상대로 발행한 240억원대 전환사채(CB)에서 비롯됐다. 김 부사장은 가족 중 유일하게 올 1월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보통주를 확보하고 주식을 처분했다.
![[단독]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전, 차광열 회장 사위 주식처분](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612111284369_1.jpg/dims/optimize/)
그 결과 차바이오텍은 경상연구개발비가 14억원 증가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났다.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예고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했을 경우 발생할 상황을 차바이오텍이 몰랐을 지 의문"이라며 "공시에서 밝혔듯이 회계법인과 연구개발비 처리에 관한 첨예한 이견이 하루 이틀 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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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은 김 부사장의 주식 처분과 관리종목 지정은 시기상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룹 관계자는 "22일 감사보고서를 받을 즈음에 회계 법인과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전에는 미리 알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