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대통령개헌안 통과되도 '2차대전' 발발](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514597665032_1.jpg/dims/optimize/)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대통령개헌안 전문을 분석한 결과 새로 신설된 조항 가운데 법률에 위임한 조항은 총 12개다. △수도에 관한 사항 △대법관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관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헌법재판소 관장 범위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사항 △주민발안·주민투표 및 소환에 관한 대상 요건 등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 △국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 △국회 의석 비례성 관한 사안(선거법) △대통령 조약체결 대상 △감사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선관위 관장 사무 등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후 국회에서 후속 법안 작업을 해야하는 항목들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 국민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업무 효율성 비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지난해 기준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3.7%에 불과하다. 서울(83.3%)·경기(59.3%)·인천(62.08%), 부산(55.17%), 대전(50.86%), 울산(64.14%), 세종(70.51%) 등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원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방의 세원으로 넘겨줄지, 지방의 자체 세수는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 지역구 이권챙기기에 나설 경우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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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헌안 자체에 대한 합의가 '1차대전'이라면 1차대전 뒤에도 법률에 위임한 사안들을 정하는 '2차대전'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사안을 법률위임을 명목으로 국회로 떠 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모든 것을 헌법에 담을 수는 없지만 수도, 선거법,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들은 적어도 대통령안 또는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이 함께 제시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수도조항이나 지방 분권 같은 것도 하나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논쟁적 개념을 잘 풀어서 보편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렇게 불쑥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