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로 향하는 檢, MB 첫 방문조사 키워드는 '다스'

뉴스1 제공 2018.03.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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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방문조사…경호 문제·조사 시간 확보 등 유리
檢 "영장 위주로 기본조사…준비는 다른 혐의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가 26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옥중조사’로 시작된다. 첫 보강 수사는 '다스'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26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방문조사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와 검사, 수사관 등이 진행하게 된다.



신 부장검사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파헤쳐왔다. 다스 미국 소송에 공무원이 동원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중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서 비자금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된 다스 측 비용이 없다는 점을 추적하다가 삼성그룹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많은 혐의 중 핵심 포인트다. 횡령, 조세포탈은 물론 뇌물 혐의 등도 다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다스 관련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했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임직원 임명, 사안 처리 방향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횡령과 조세포탈,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범죄혐의가 발생하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땅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또한 검찰이 압수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복수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발뺌했다.

검찰은 지난 1차 소환조사에서 약 14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짧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방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방문조사 통해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각종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해온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조사할 때는 시간적 제한으로 '아니다'라고 하면 자료제시도 못했다. 영장 범죄사실 그 자체도 방대하다"며 기본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총 5차례 옥중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빠져있는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10억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장 전 기획관과 관련된 특활비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이 수수한 2억원, 김희중 전 실장이 수수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넨 10만달러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기소된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주목된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취지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기에 (영장 내용) 이 우선"이라면서도 "준비는 다른 혐의들도 보고 있다. (영장 내용 수사)가 끝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밤 11시57분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소명될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은 22일 자정을 넘기지 않아 1차 구속시한이 3월31일까지이며 추가로 4월10일까지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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