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며, 지원항목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이 있다.
지원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공단에서 지정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 잔액증명,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