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선거주권 강화한 文개헌안](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2216347676986_1.jpg/dims/optimize/)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 첫 순서로 선거연령 하향을 꺼내들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헌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질문도 있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현재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법률에 위임한 상태다.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청와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는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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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투표율은 약 65%가량이었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겼다. 반면 합산득표율이 28% 수준이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점유율은 15%를 밑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는 직군들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조 수석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선거운동에 제한받는 이들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들 직군에 대해서는) 법률의 문제인 만큼 저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