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명박, 동부구치소 수감…신체검사부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8.03.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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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통령님' 아닌 수인번호로 불려…혼자 식기 설거지까지 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돼 독거실(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수감자가 된다. 호칭도 이름이나 직책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 하는 일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받는 것이다.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맞는지 대조하는 절차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도 받는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휴대한 물품도 모두 영치한다. 개인 소지품 뿐 아니라 입고 들어간 의복과 신발 등도 모두 구치소가 보관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샤워를 하고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진다. 구치소 내의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받는다. 또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세면도구와 식기세트 등을 지급받은 뒤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식기세트 등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방과 비슷한 규모의 독거실(독방)을 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12.01㎡(3.2평) 규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1식 3∼4찬과 국을 배급받아 먹는다. 식사 뒤 식판과 수저는 직접 설거지해야 한다. 한끼 식사에 배정된 예산은 14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치금을 이용해 구치소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영치금은 매일 2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 외의 생활용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구치소 내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하루 1시간쯤 운동 시간이 허용된다. 구치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용자들은 대체로 오전 6시쯤 기상해 오후 8∼9시쯤 잠자리에 든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와 가족 등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하고 자택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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