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수감자가 된다. 호칭도 이름이나 직책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도 받는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휴대한 물품도 모두 영치한다. 개인 소지품 뿐 아니라 입고 들어간 의복과 신발 등도 모두 구치소가 보관한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세면도구와 식기세트 등을 지급받은 뒤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식기세트 등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방과 비슷한 규모의 독거실(독방)을 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12.01㎡(3.2평) 규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1식 3∼4찬과 국을 배급받아 먹는다. 식사 뒤 식판과 수저는 직접 설거지해야 한다. 한끼 식사에 배정된 예산은 14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치금을 이용해 구치소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영치금은 매일 2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 외의 생활용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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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구치소 내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하루 1시간쯤 운동 시간이 허용된다. 구치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용자들은 대체로 오전 6시쯤 기상해 오후 8∼9시쯤 잠자리에 든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와 가족 등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하고 자택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네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