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오른쪽)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환담하며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참여했다.
중국 서비스 시장은 2020년 연간 교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시장’이다. 2015년에 이미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한 데 이어 매년 8%대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對)중국 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기준 205억달러에 불과하다. 상품 수출액의 1244억달러의 16% 수준이다. 역설적으로 수출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절대적 개방 정도는 기존 협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 협상의 기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87개 소분야를 개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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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후속협상을 통해 우리가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성공하느냐이다. 중국은 군사안보와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 운송 지상서비스, 공항 운영서비스, 도로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 소분야는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병원 및 요양 서비스를 비롯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제한적 개방 소분야의 개방 확대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예를 들어 건설 서비스의 경우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건설사는 본사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 내 실적만 인정받을 수 있다. 관광도 중국 내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영업(국외영업)이 금지돼 있다. 법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중국 기업과 공동사업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서비스·투자 부문의 ‘최혜국 대우(MFN)’다. MFN은 두 국가 사이의 통상 등 관계에 있어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수준의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반면 현행 한·중 FTA는 MFN보다 낮은 단계인 ‘분쟁해결’ 형식으로 합의돼 있다.
만약 후속협상에서 MFN을 인정받게 되면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피해구제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채 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품협상보다 더 중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활용해 우리가 경쟁력 가진 서비스 소분야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FTA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중간 이익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당근’을 고민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