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협상 돌입… 1조弗 황금시장 빗장 열어낼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2018.03.22 15:48
글자크기

155개 소분야 가운데 90개 개방했으나 실효성 낮아… ‘개방 확대·추가 개방·최혜국 대우’ 3대 관점 포인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오른쪽)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환담하며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오른쪽)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환담하며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논의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많이 반영해 중국 서비스 시장의 빗장을 열어내면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의료, 정보기술(IT)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얻어내기 위한 한·중 양측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투자 부문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발효 2년 안에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 안에 종료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 협상이 개시돼야 했지만 양측의 정치일정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중국 서비스 시장은 2020년 연간 교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시장’이다. 2015년에 이미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한 데 이어 매년 8%대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對)중국 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기준 205억달러에 불과하다. 상품 수출액의 1244억달러의 16% 수준이다. 역설적으로 수출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후속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명문화한 일부 분야만 개방을 금지한다. 협상 전제 자체가 개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포지티브’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개방도가 크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협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FTA 서비스협상 돌입… 1조弗 황금시장 빗장 열어낼까
현재 한·중 FTA에는 서비스 부문 155개 소분야 가운데 90개를 개방했다. 금융정보제공 및 교환과 금융자료 처리, 데이터프로세싱 등 6개 소분야는 완전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금융서비스 등 84개 소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절대적 개방 정도는 기존 협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 협상의 기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87개 소분야를 개방한 상태다.


관건은 후속협상을 통해 우리가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성공하느냐이다. 중국은 군사안보와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 운송 지상서비스, 공항 운영서비스, 도로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 소분야는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병원 및 요양 서비스를 비롯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제한적 개방 소분야의 개방 확대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예를 들어 건설 서비스의 경우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건설사는 본사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 내 실적만 인정받을 수 있다. 관광도 중국 내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영업(국외영업)이 금지돼 있다. 법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중국 기업과 공동사업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서비스·투자 부문의 ‘최혜국 대우(MFN)’다. MFN은 두 국가 사이의 통상 등 관계에 있어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수준의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반면 현행 한·중 FTA는 MFN보다 낮은 단계인 ‘분쟁해결’ 형식으로 합의돼 있다.

만약 후속협상에서 MFN을 인정받게 되면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피해구제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채 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품협상보다 더 중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활용해 우리가 경쟁력 가진 서비스 소분야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FTA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중간 이익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당근’을 고민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