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사법민주화도 시작"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3.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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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다"고 말했다.



또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음.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된다"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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