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매년 1억5000만원 가량을 월 1200여만원씩 쪼개서 받아왔다.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도 나라가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교통이나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과 본인·가족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유족에 대한 경호·경비와 그에 드는 비용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횡령 액수는 약 35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최저 형량도 징역 7년에 달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경호 외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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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내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