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늘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한다"며 "국회의장 보고, 법제처 송부 이후 개헌안 전문을 언론에 오후 4시에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헌안 중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발표함에 따라 전문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개헌안의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조항 등 부문을 발표해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