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양도' 미끼로 사기…공시생 울린 20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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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머니투데이DB/삽화= 머니투데이DB


동영상 강의를 미끼로 공무원 수험생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공무원 수험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5)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씨는 인터넷 포털 공무원 수험 관련 카페 '공드림' 게시판에 동영상 강의 허위 판매글을 올려 121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74만명이 넘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이씨에게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총 23명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인터넷 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미리 검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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