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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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331원 ▲76 +29.8%)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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