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 에뛰드하우스 매장. /사진=신현우 기자
"본사에서 최근 문제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교환·환불 방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별도로 공지 받은 게 없습니다.".(서울 종로구 소재 한 올리브영 매장 직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명동 소재 한 아리따움 매장 직원은 "별도로 안내판은 없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 교환·환불을 문의하는 고객은 있다"면서도 "제조번호(로트·lot)가 달라 실제 환불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아리따움 홈페이지 캡처.
이어 "일부 제품이지만 해당 사실을 감안, 물건을 골라야 하는 고객에게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고지 행위는 기만적인 영업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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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매장에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인데 매장별로 약식이라도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공지했다"며 "매장에선 다음달 2일까지 교환·환불이 진행되고, 이후엔 고객 센터를 통해 교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올리브영 매장에선 직원들이 교환·환불 방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해당 매장 직원이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미온적인 대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많지 않지만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방침을 알릴 것"이라며 "오는 4월10일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