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및 문화 다양성 보장 포함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3.21 11:12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관련 질문에 대화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관련 질문에 대화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개헌안 총강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및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