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사진=임성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타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엑소는 2012년 데뷔해 활동을 해나가던 중 타오는 2015년 4월 탈퇴 의사를 표시, 그 후에는 중국에서 같은 해 7월 음반을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타오가 맺은 전속계약에 대해 1심 법원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해 정한 계약기간 10년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부당한 장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타오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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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역시 “자율적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전속계약은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는 하지만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속계약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와 매체 등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