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한구역' 新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난항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3.22 05:00
글자크기

상가임대차법 우선하는 특례 조항 논란 여야 이견…중기부 "충돌 피할 법 준비"

특정 상권을 임대료 상승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법’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낙후상권 개발 등을 이유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법안과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21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16년 각각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충돌 우려가 논란이 됐다.



두 법안의 핵심은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낙후상권 개발이다. 임대료 급등 지역을 ‘상생구역’으로, 상권이 낙후된 지역은 ‘발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상생·발전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 내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절반 이상이 각각 동의해 상생협약을 맺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설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에 우선하는 특례조항을 두면서 문제가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형 가맹점이나 대규모 점포의 신규 진입과 영업 제한도 가능하다. 발전구역에는 정부가 전통시장에 지원한 방식으로 보조금과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별 점포의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보호상권 내 상가에는 일괄적으로 특례조항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점포별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과 충돌 부분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두 법안을 통합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준비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