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중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진행된 긴급브리핑에서 내부 직원의 청부 민원 목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https://thumb.mt.co.kr/06/2018/03/2018031917191940172_1.jpg/dims/optimize/)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2, 3기 위원회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청부 민원 46건을 신청한 내부직원을 파면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목동 사옥에서 민경중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김 팀장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방송들은 심의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46건의 청부 민원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팀장을 파면하고,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원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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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리 민원 지시를 내렸다고 김 전 팀장이 진술한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들에 대한 고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건은 최근 방심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심위 내 특정 PC에서 수십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사를 실시했고, 김 전 팀장의 행위가 알려지게 됐다.
민 사무총장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방해한 점, 수년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과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방송 심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제기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김 전 팀장에게 청부 민원을 지시한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며 "그 분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방심위는 없다.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