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청부민원' 방심위 직원 파면…檢에 형사고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03.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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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직원이 타인명의로 46건 민원 청구…방심위 2기와 3기 전 위원장·부위원장 등 연루 의혹

민경중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진행된 긴급브리핑에서 내부 직원의 청부 민원 목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민경중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진행된 긴급브리핑에서 내부 직원의 청부 민원 목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심의기구 내부 직원이 타인 명의로 직접 민원을 신청했던 것으로 적발돼 파면됐다. 이 직원은 전 위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2, 3기 위원회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청부 민원 46건을 신청한 내부직원을 파면했다.



해당 직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심위(2, 3기)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들의 지시로 청부 민원을 신청했다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방심위는 해당 건을 강상현 현 방심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목동 사옥에서 민경중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2기와 3기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들의 지시를 받아 청부 민원을 넣었다고 김 전 팀장은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김 팀장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방송들은 심의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46건의 청부 민원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팀장을 파면하고,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원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다만 대리 민원 지시를 내렸다고 김 전 팀장이 진술한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들에 대한 고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건은 최근 방심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심위 내 특정 PC에서 수십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사를 실시했고, 김 전 팀장의 행위가 알려지게 됐다.

민 사무총장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방해한 점, 수년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과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방송 심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제기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김 전 팀장에게 청부 민원을 지시한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며 "그 분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방심위는 없다.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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