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주말 동안 고심을 거듭해왔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법리 검토 등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보고 없이 했다" "조작된 문서로 생각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소환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사례만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이번주를 넘기진 않을 전망이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도 검찰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과 6월 전국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미루긴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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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3일 뒤인 22일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