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줄어든 대부업 방송광고…반년 사이 '60%' 감소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3.1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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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금융위 권고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감축…전면금지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반발

확줄어든 대부업 방송광고…반년 사이 '60%' 감소


대부업 방송광고가 자율감축 노력으로 과거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도한 광고 노출이 문제가 있다는 당국의 지적에 업계 역시 자정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다. 다만 정치권 일각의 방송광고 전면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6개 방송광고 집행 대부업체(아프로파이낸셜대부·미즈사랑대부·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산와대부)의 지난 1월 기준 방송광고건수는 1만44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월 평균 광고건수 3만5805건보다 59.7% 줄어든 수치다.



대부업 방송광고는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빚 권하는 대출 관행 개선' 정책에 발맞춰 자율감축을 시행하면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월별 광고집행건수를 상반기대비 30% 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감소율은 평균 46% 수준으로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등도 감안해 대부업체들이 권고 수준 이상으로 감축 노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 노출이 과도했다는 정부의 지적에 업계도 공감한 것"이라며 "부적절하게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대부업 감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단박에' 등 자극적인 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방송광고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전면금지가 대부업자의 영업 자유 및 직업행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면금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방송광고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중요한 정보 수단"이라며 "전면금지시 불법사채업자와의 구분이 어려워져 불법사채 이용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의 방송광고 및 IPTV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대부업 방송광고에 엄격한 심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광고 자체를 금지한 곳은 없다. 일본은 법적 규제 대신 대금업협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광고시간 및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대부업 광고에 대해 실제적인 신용조건 및 이자율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광고 자체를 막고 있진 않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대부광고의 과도한 노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대출 총량규제 시행 등을 준비 중이다. 다만 관련 입법안이 여럿 있는 만큼 향후 논의 상황을 살펴보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광고권에 대한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경우 대부업 방송광고는 허용하되 제한 시간대를 늘리는 등 광고총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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