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환경 기준 한 번에…통합환경관리제도 첫 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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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장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 승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오염배출 사업장의 수질·대기 등을 묶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19일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줄 예정이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열병합발전소로, 1990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질·대기 관련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중공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 화학 업종으로 확대됐다.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4년 내 통합허가를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발전, 소각, 증기중공업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시설 등에 맞춰 맞춤형 통합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각 사업장에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따로 부여해 기업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호 승인을 받은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 역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허가 배출 기준·조건을 지키면 반월발전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지난해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과 환경 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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