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씨 남편 살해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1 제공 2018.03.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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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질 불량하고 결과 중해…죄 상응 형 부과해야"
피고인 "죄송하다…벌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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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조모씨(28)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타인의 교사를 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행"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영원히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그동안 성실히 살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울먹거렸다. 발언 중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조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 고모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고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검찰은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모씨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후인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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