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의 상장적격성 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소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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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한 (330원 ▼74 -18.3%)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의 상장적격성 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의 상장적격성 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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