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왔다"며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던 2015년 3월~2016년 4월 김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 전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