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20년 정치하며 불법 이권개입 없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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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사업가 김모씨 증인 출석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합쳐 10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여원의 '헌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미 중앙당 공천으로 넘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왔다"며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 전 의장과 사업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던 2015년 3월~2016년 4월 김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 전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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