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하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과거부터 여러 계열사 등기이사를 겸직해왔다"며 "하림식품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인 이강수 부회장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하림그룹은 수차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김 회장 일가의 부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닭고기 공급업체(육계업체)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이자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전까지 하림홀딩스, 하림, 하림식품, 늘푸른, 익산,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제일사료, 선진, 에코캐피탈, 엔에스쇼핑, 팜스코, 팬오션 등 12곳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었다.
하림 관계자는 "앞으로 김 회장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계열사들의 등기이사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