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배수 주식분할 때 매매 정지기간 3매매일로 단축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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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분할 대책 마련 TF회의 결과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매매정지기간 '10일 이상→3일' 단축

앞으로 정배수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축소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 주식분할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TF는 삼성전자의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로 발생할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달 8일부터 운영됐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관계자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TF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상장 규정에서는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이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충분한 업무 처리 기간 확보 등을 위한 관행에 따라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주권 교부 전 상장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오는 15일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한다는 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TF결정으로 코스피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 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 발행 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시장에서 무정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중으로 이같은 방식 도입을 위한 시스템상 개선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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