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나온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8.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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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처리 예고…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재기·생계비용 활용 기대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나온다


빠르면 다음달 채권자가 임의로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전용통장’이 도입된다.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아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나 생계비용 지원을 돕는다는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출시를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전용통장 개설을 허용하고 채권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도 공제금 관련 규정상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내용이 있지만 이 돈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면 보호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상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행 규정으론 소기업·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전용통장은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 보호대상이다. 보호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다. 해당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양도나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이 되지 않고 상속도 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 계좌압류를 금지하는 유사한 입법사례가 있어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복지법 등에 전용 급여수급계좌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한 유사 입법사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현재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재적자는 지난달말 기준 95만2000명으로 연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률은 27.7%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4명 중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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