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이하 대책위)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는 이어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2차 피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내주부터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책위는 한국갤럽과 함께 오프라인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3주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편물은 밀봉봉투와 함께 배포되며 익명으로 송달, 추후 지역 청 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 피해접수 링크를 통해 피해자가 권 위원장의 이메일로 직접 제보할 수도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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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검찰 외에도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내 전직군의 정규·계약직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