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도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될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3.12 17:26
글자크기

금융위,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착수…신탁에만 허용되던 의결권 행사,투자일임으로 확대

투자일임도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될까


앞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식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도 위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신탁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의결권 위임을 투자일임계약에도 허용하면서 기관의 의결권 행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더불어 기관 의결권 행사 확대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쯤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제3자가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고객 주문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계약까지 주식 의결권 행사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교차행사는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을 위해,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위임 자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주식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연기금처럼 여러 종목을 보유한 기관이 일일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특정 종목을 상시 분석하는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가치 제고에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의결권 행사경험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의 주주권 행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계약까지만 허용된 의결권 대리행사를 투자일임 계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일임계약의 의결권 일임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자가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며 "모든 일임 자산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필요는 없지만 성격에 따라 주주권 행사까지 일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일임 계약도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코스콤 홈페이지에 주요 사항을 매일 공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설명의무 면제토록 개선했다. 동시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실 운용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