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쯤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을 위해,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위임 자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의결권 행사경험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의 주주권 행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계약까지만 허용된 의결권 대리행사를 투자일임 계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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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는 일임계약의 의결권 일임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자가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며 "모든 일임 자산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필요는 없지만 성격에 따라 주주권 행사까지 일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일임 계약도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코스콤 홈페이지에 주요 사항을 매일 공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설명의무 면제토록 개선했다. 동시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실 운용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