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다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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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상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 사고의 산재승인사례 공개

#노동자 A씨는 오후 6시쯤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 오후 7시20분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워킹맘 B씨는 오전 9시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던 C씨는 오후 6시40분쯤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후 9시30분쯤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삐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A, B, C씨의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에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이다. 추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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