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사측 주주제안 '반대'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8.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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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노조 "권한 일탈·남용"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9일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KB금융 이사회가 노조 주주제안을 통한 정관개정 및 사외이사 후보에 반대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와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낙하산 이사를 방지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을 주주제안했으며, 오는 23일 KB금융 주주총회 안건에 채택됐다. 이에 KB금융 이사회는 5일 주주들에 '반대'를 권유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를 했으며, 노조는 6일 '찬성'을 권유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공시를 했다.



아울러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KB금융 이사회의 '반대' 의결권 모집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KB금융 이사회가 공시를 통해 밝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가 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개별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이를 검토하고 알려 전체 주주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권유 취지에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부결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소수주주가 경영 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 의결권까지 권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금융 이사들과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KB금융 이사회의 공시에 대해 주주의 주주제안권 또는 주총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이사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주주제안에 안건을 상정해놓고 비합리적인 근거로 반대 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주주제안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일이 나쁜 전례로 남지 않도록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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