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용인시에 주소를 둔 아들, 딸들은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찬민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전면 시행으로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