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5대 이상 보유해야 신규면허 내준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8.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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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체질개선위한 제도개선 추진… 재무상태 나쁜 기존 항공사도 실제 퇴출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수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면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항공사도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도록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경쟁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말 면허신청이 반려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 신규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는 점과 조기 부실화 방지를 위해 현행 150억원인 등록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토록 했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항공기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1/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지만 발동 시기를 2년 단축,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명령 후에도 1/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는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공사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을 지속하게 추진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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