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PHMG 검출 업체는 Δ㈜한국미라클피플사-곰팡이OUT Δ㈜성진켐-곰팡이세정제 Δ㈜쉬즈하우스-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마르실리아 Δ㈜쉬즈하우스-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라벤더 Δ㈜그레이스인터내셔날-BRI114 등이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자가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업체는 Δ리오오일-Motul 모튤 체인 클린
Δ플라잉 피그코리아-사니스틱 Δ㈜뉴스토아-퍼실 겔 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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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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