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과 중소기업계 대표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중복 세무조사 방지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중기업계는 한 청장에게 "국세청에 이어 지자체까지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무조사 준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지자체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기업의 91%가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1년에 두 번 받으라는 것은 1년 내내 세무조사 준비만 하라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자체는 세무조사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세자주권 침해이며 지방소득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한 지방세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은 2015년 행안부의 유예조치에 대해서도 "과세자주권을 침해"라며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도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의 재정권 강화를 약속한 만큼 세무조사권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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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도 개정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2016년 세무조사 일원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지난해부터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세무조사권 논의는 2016년 이후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