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까지 일주일…檢 불법자금 수사에 집중

뉴스1 제공 2018.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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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불법자금 수수 혐의 'MB 친형' 이상득 재소환
檢 "MB 소환조사 때까지 최선 다해 끝까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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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일주일 앞둔 검찰이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비서실 명의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소환일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수수를 비롯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연루된 불법자금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자금의 흐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자금과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월26일에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약 4시간 만에 귀가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5일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리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등을 위해 22억5000만원 상당을,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4억원 상당을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수억원을 건넨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까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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