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늑장 공시한 제이웨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매매 정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3.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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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어음 위·변조 발생, 소송등의제기·신청 등 2건의 중요 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제이웨이 (37원 ▼55 -59.78%)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7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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