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막바지 수사 박차…소환 전 '혐의 다지기' 총력

뉴스1 제공 2018.03.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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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법자금 수수 혐의 관련 '참모 4인방' 수사
문무일 "조사 내용 준비되면 협의" 직접수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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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6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5일)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75)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81)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과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등을 위해 22억5000만원 상당을,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4억원 상당을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수억원을 건넨 정황도 있다.



이날 앞수수색에는 MB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로 현재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다.

검찰은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수수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 측근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구속기소)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액 60억원 등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뇌물액수는 1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단순뇌물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92억원의 뇌물혐의 중 삼성이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건넨 213억원(약속액 포함)은 직접뇌물로 보고, 나머지 뇌물액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등을 압박해 최씨의 회사에 돈을 건네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각종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적시한 것이 그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잇따른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이틀 전까지 뇌물죄 보강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출근길에 "조사한 내용이 준비가 되면 소환일정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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