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 향후 절차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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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퇴의사→사퇴서 도의회 제출→수리 후 사퇴, 지선 전까지 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의 모습. /사진=뉴스1안희정 충남지사의 모습. /사진=뉴스1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6일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 지사의 사퇴서는 도의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남 홍성군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안 지사는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알렸다.

남궁 부지사에 따르면 향후 사퇴 절차는 안 지사의 사퇴 의사 후 도의회로 사퇴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중 사퇴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의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되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 지사가 사퇴한 후엔 새 지사가 선출될 오는 6.13 지방선거까지 남궁 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이끈다.



남궁 부지사는 "도정 조직이 시스템으로 진행됐고, 도민의 참여와 공무원의 헌신에 이뤄져왔기에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제가) 선출직이 아닌만큼 현안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부지사는 또 "이번 일로 도정을 걱정하는 도민께 행정부지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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