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 "보완 입법 필요" vs "중복할증 폐지 개악"

머니투데이 정리=박준식 기자 2018.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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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재계-경제단체 "인력난 심화 우려"…노동계 "휴일노동 가산수당 필요"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재계와 경제단체는 보완입법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중복할증 폐지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은 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갈린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사이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될 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로 영세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특례업종이 현행 26개에서 5개로 축소 조정된 것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연장근로 예외조항 신설 등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환노위 여야 합의에 대해선 박수를 보냈다.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이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향후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도 날 선 시각을 유지했다. 경총은 "특례 업종 조정은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례 축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에 대한 요구는 경총 뿐만 아니라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나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단축 법안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은 기업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이 연착륙할 수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주52시간 도입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재계의 우려와 달리 노동계의 시각에선 '개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쟁점이 됐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통과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 시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임금 총액 감축 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 경우 고용 증대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봐야 고용이 늘어날지 알 수 있다"며 "다만 교대사업장은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도 "중복할증 폐지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사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인력난 심화에 따른 우려를 크게 내놓았다. 특히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제조산업의 경우 존폐를 논할 위기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표면처리도금업체 대표 A씨는 "추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폐업을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금속열처리업체 대표 B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면 이직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추가인력 채용하기 어렵다보니 (인력공백을) 감당하지 못할듯하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기비용투자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인화 공정으로 생산라인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부산시 강서구 도급업체 대표 C씨는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며 "남은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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