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올해 첫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스1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배정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병역지정업체만 배정인원이 제한됐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해 병무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