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관련 업종 가운데 △리조트 △골프 △스키 △콘도 △테마파크 △여행 △공연 △항공 △자전거 △드라마·방송 콘텐츠 등이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또 해외여행 활성화의 간접 수혜가 기대되는 △면세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소비재 △유통 △의류 업종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주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레져 삼천리자전거 골프존 삼성물산 CJ E&M 제이콘텐트리 NEW 스튜디오드래곤 CJ CGV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홀딩스를 비롯해 호텔신라 이마트 등이 꼽혔다.
◇자동차 부품사 등 일부 피해 예상=이번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아예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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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 상장사는 규모가 작지 않아 늦어도 내년 7월(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 기업)에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확한 영향은 파악이 현재 불가능하지만 특례업종에서 빠진 업체들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완성차 업체의 부진이 겹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가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주로는 성우하이텍 화신 현대모비스 평화정공 S&T모티브 만도 한온시스템 등이 꼽힌다. 이 외에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주도 함께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