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고, 핀테크도 창업투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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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 333개 세부과제 선정

주2일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고, 핀테크도 창업투자 가능해진다


한 주에 2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창업했을 때라도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과제가 포함된 '2018년 규제 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3대 분야에서 30대 핵심과제,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세부 과제는 최대 한 빨리 규제혁신이 이뤄지게 수시 또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 중에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가능 범위를 열거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에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열거돼 있는데, 핀테크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돼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새로 제정하는 벤처투자촉진법엔 도박 등 사행성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분야만 투자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핀테크와 같이 산업간 융복합에 따라 생겨나는 신산업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주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24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를 할 경우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는 18개월간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신규 허가가 확대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는데, 2004년 이후 신규 허가가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는 화물차 수급 조절 적용을 배제해 신규허가를 해 줄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수의 계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납품 이력이 없어 정부 입찰에 응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오는 9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제품은 모든 기관이 수의 계약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국립자연휴양시설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돼 있는데, 오는 6월 관련 훈령이 개정돼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규제 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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