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안주면, 가족을…" 무작위 협박편지 보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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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70여세대에 '가족살해' 협박한 20대男 구속…금전적 피해는 없어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챙기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아파트 70여세대에 무작위로 협박편지를 보낸 강모씨(29)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지정된 전자지갑에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다. 강씨가 범행에 사용한 70여개의 아파트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무작위로 찾은 주소다.



경찰은 서울 시내 11개 경찰서에 접수된 20여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편지는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했고 경찰은 인근 강씨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가상통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지가 불분명한 협박편지를 받으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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