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고(高)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강협회 및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규모는 350만톤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2%를 차지한다.2018.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공개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이 방안 외에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알루미늄 제재에 앞서 철강 제재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 무역 제재를 취하며 알루미늄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무역 제재 권고안으로 △모든 수입 제품에 7.7%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만 23.6%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 △모든 알루미늄 수입량을 지난해 수준의 8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은 4월11일,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무역 제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