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2일 머니투데이가 김 장관 남편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은 지난달 29일 매매가 이뤄져 지난 8일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 매각 가격은 1억4000만원, 매수자는 김 장관과 같은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 등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 놓으면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다주택자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해 입장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본인의 주장처럼 투기용이 아니었더라도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장관이 8·2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4월까지 "살지 않는 주택은 파시라"고 했던 말도 스스로 지키게 됐다. 이에 앞으로 단기 시세차익 등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