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개인 투자한도, 27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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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확정…P2P업계 '과도한 제한' 반발

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27일부터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P2P(개인간)대출 개인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투자한도는 현행 1000만원이 유지된다. P2P업계는 당국의 투자한도 제한이 과도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이날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며 "앞서 예고된 사항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행정지도 예고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부동산대출 투자한도는 1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투자상품당 투자한도(500만원) 및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 투자자의 투자한도(업체당 4000만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투자한도가 늘었지만 P2P업계는 여전히 당국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P2P업계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금융당국에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투자한도가 1000만원에 도달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별도 동의서를 받아 한도를 증액 △투자 후 원금 상환까지 경험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별도 동의서를 받아 한도를 증액 등 3가지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우리 돈으로 200만원 남짓한 인도도 P2P 투자한도가 개인당 1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과도하게 낮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가 더 큰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도 투자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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