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2700억 사기…신종사기 주의보](https://thumb.mt.co.kr/06/2018/02/2018022114378271104_1.jpg/dims/optimize/)
대검찰청은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2017년도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2016년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370억원대 사기를 친 업체를 적발했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을 통해 피해자 약 1만2000명으로부터 370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판매업체의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유사수신 사기범죄의 피해자들 가운데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후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농아인, 전재산을 털어 투자하였다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해 파산한 부부, 결혼자금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청년, 30년간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하였다가 전부 날린 교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
유사수신 사기 범죄 가운데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는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창출 구조 등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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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