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중생 살인 혐의' 이영학에 '사형' 선고(1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김영상 기자 2018.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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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공범 혐의' 이영학 딸,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양에 대해서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원고를 들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했다. 이영학은 "A양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A양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은 용서하시고 이 못난 아비(이영학)가 법 앞에 죽는 모습으로 부디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추행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피해 여중생 A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사망·당시 32)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강요·성매매알선 등)와 희소병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불법 모금한 후원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혐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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