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경위는 언론사 기자가 알려준 우 전 수석 관련 차량 4대의 번호를 조회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대는 법인소유 차량, 2대는 개인소유 차량임이 확인됐다.
나머지 2대에 대해서도 김 경위가 알려준 정보는 면허 유효여부, 음주단속 수치와 대략적인 벌금 액수, 개인소유 차량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전 특감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과 관련해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특감은 2016년 7월29일 직원들을 우 전 수석의 주거지 등에 보내 현장조사를 시켰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민정수석실에서 항의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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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화를 직접 받았던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의 증언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특감실 파견 경찰관들이 PDA단말기를 들고다니면서 무단으로 차적조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전 특감보는 바로 확인에 나섰고 파견 경찰관 중 누구도 PDA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백 전 특감보는 문제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직원 보호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조사가 중단된 후에도 파견 경찰관들을 불러 누가 PDA를 썼는지 추궁하는 한편 자체감찰을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게 김 경위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경찰을 움직여 특감실 파견 경찰관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찰을 벌인 과정에서 김 경위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감실의 꼬투리를 잡으려 한 적도,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려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